매일신문

여친 아버지 카드서 돈 뺀 남자친구…상습 절도범이었다

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행…실형 선고 불가피"

절도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절도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 비밀번호를 우연히 듣고 이를 기억했다가 돈을 인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법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여자친구 부친 B씨 명의의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7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 가족들과 유치장에 있던 B씨의 면회를 갔다가 B씨가 아내에게 돈을 관리하라며 알려준 카드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해당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경북 안동의 아파트 주차장 내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00만원과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갑 4개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또한 포항에서도 한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주민의 가방과 보온병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훔치기도 했다. 절도죄가 이미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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