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일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사냥도구 수거 행사를 열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청송군, 포스코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올무 10점 등 쓰레기 50㎏을 수거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병웅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 유지를 위해 불법 사냥도류 수거 활동 등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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