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구지역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초등학교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매일신문이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대구 거주 성범죄자 138명의 주거지와 인근 초교 간 거리를 분석한 결과, 77명(56%)이 초등학교 500m 이내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500m는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의 상한으로 제시한 거리다.
범위를 좁혀보면 초교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사는 성범죄자는 50명(36%)이다. 이들 중 37명은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고교를 포함하면 미성년 교육시설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는 더욱 늘어난다.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대구 한 성범죄자는 초등학교와 담벼락을 맞댄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 반경 1㎞ 안에는 6개의 초교가 있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다수 있었다.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40대 이선미 씨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녀 혼자서 등‧하교를 해야 할 텐데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고 있다면 두려울 것 같다"며 "법 제정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현 새싹부모회 대구지회장은 "입법 취지에 크게 공감한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형 제시카법이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오걸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법 감정이나 여론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제한을 통해 새로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거주지 제한과 함께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드는 법"이라면서도 "범죄자 교화와 관리를 담당하는 치료시설을 확대하는 등 재범률을 낮추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시카법=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다. 현재 미국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이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피트(약 610m)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국형 제시카법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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