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보전과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매일신문 2월 3일 보도) 정부가 적자 보전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대구시 검토 방안은 지자체 단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5일 정부 당국과 서울시, 대구시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지자체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년여간 기재부는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제도와 관련, 국가 공기업이 운영하는 철도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법령상 해석을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자체 무임승차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액은 2천571억원으로, 이 중 84%인 2천159억원이 65세 이상 승객에 의한 것이다.
각 지자체는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해 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발단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지시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무임승차 적자 보전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달 2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먼저 꺼내들었다.
관련법상 노인 무임승차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해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시철도법도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기재부 입장과 상관 없이 지자체 적자 보전 방안 또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연령 상향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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