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 알려진 표창장을 받은 것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고, 성적 역시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조 전 장관 선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생방송이 아닌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선고 이후 진행된 녹화내용이다.
조 씨는 입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2019년에도 '뉴스공장'에 출연한 바 있다. 햇수로 4년 만에 다시 출연한 것.
이날 출연은 조 전 장관의 실형 선고 이후 이뤄졌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조 씨는 결국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심정을 묻자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다"고 했다.
'표창장을 받아서 자격 없는 사람이 대학도 가고, 의사도 됐다'는 식의 입시 비리 관련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 2년 동안의 의사 생활에서 동료나 선배들이 밝힌 '조민의 의사로서의 실력'이 어땠는지 묻자 멋쩍은 미소를 지어보인 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당히 일상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조 씨는 "국내 여행, 맛집도 다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하는,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을 저도 하려고 한다. 더 이상 숨지 않고"라고 했다.
조 씨는 이미 SNS를 새로 시작했고, 처음 올리는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찍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을 통해 자신의 SNS계정이 알려지는 것도 상관없다며 많은 의견을 달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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