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참사 101일 만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행안부,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 행안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문책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1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현실론'이 비등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원내지도부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탄핵 당론'에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의원총회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주말에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며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6일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무위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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