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맞춰 국회 차원의 고용연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을 통해 '정년제도와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고용연장 논의가 시급하지만,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60세 정년제' 도입 이후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국내 노동자의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은 72.3세로 집계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64.5세보다 큰 격차를 보인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인 65세와도 5년간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계속고용노동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직무성과급 토대 정년연장(계속고용제)'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또 다른 조직 내 분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정제도의 일방적 설계는 정책효과를 기대만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정 부연구위원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도 정년제도와 관련, 50여년동안 노·사·정 회의 등 국회 심사가 지속돼 내용이 축적, 합의가 진전을 봤다고 한다. 이어 정 부연구위원은 ▷국회 차원의 정년제도 영향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노사 간 이견 조정 토대 마련 ▷장기적 정년정책 노사정 거버넌스 구성과 국회 심사와 유기적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제도는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구성원인 노동자 수용성이 낮으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추후 입법, 제도 설계를 위해 시민 합의를 위한 심층 분석,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성원이 합의하고 논의가 축적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회의체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노사 정상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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