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곳 명단 공개...대구 치과의원 1곳 포함

대구 수성구 황금동 A치과의원, 131일 업무정지 처분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병원에 오지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총 20곳의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됐고, 지역에서는 대구 치과의원 1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요양기관 명단은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날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개하며, 요양기관 명칭·주소 등을 비롯해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지역에서 적발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A치과의원은 ▷입·내원(내방) 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미실시 의료행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해 13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가 실시된 201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80곳이며, 종별로는 의원(236곳), 한의원(152곳), 치과의원(41곳), 약국(17곳), 요양병원(13곳), 병원(12곳), 한방병원(9곳) 순이었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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