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미협 내부 거세지는 보선 요구

일부 회원 비상대책위원회 꾸려
“보선 개최 결정 위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명운동 돌입”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 내부의 보궐선거 요구(1월 30일자 16면 보도)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대구미협의 일부 회원으로 꾸려진 '대구미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작금의 대구미협은 비상대책을 세워야할 만큼 시급한 현안이 대두됐다. 불행하게도 22대 회장님의 갑작스런 유고로 망망대해에서 격랑을 만나 표류하고 있다. 정관에 명시된 규약에 따라 조속히 보궐선거를 통해 유능한 선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관 15조 2항에 '보선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보선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는 부칙 역시 임기가 3년 남은 시점에서 보선을 치러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을 제외하고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대구미협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대구미협 회장단이 하루빨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선 개최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관상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과반수 제청이나 회원 5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 가능하기에,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회원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 미협 회원 2천500여 명의 5분의 1인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낼 것"이라며 "6일 저녁 비대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미협 측은 "당장 다음달에 대구미술제와 아트페스티벌 등 행사가 집중돼 있어, 체제 변경에 대해 논의할 여유가 없다. 직무대행 체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열리는 대구미협 이사회에서는 회장 유고로 인한 현 상황에 대한 대책과 상반기 미협 주최 행사 관련 보고 등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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