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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깡통전세' 건물 2채 더 확인…소유주 명의 81가구로 늘어

본지 보도 이후 경찰 추가 확인
선순위 보증금 허위 발견 땐 집주인 구인 절차 진행 방침
"대구 갭투자 사례 많을 것, 구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도 '깡통 주의보'”

서울 빌라촌.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서울 빌라촌.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남구 일대에서 대규모 깡통전세 의심 사건(매일신문 2월 1일)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수준보다 커지고 있다. 건물주가 소유한 원룸 혹은 빌라가 기존 4채에서 2채 더 추가로 확인됐고, 경찰도 언론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깡통전세' 혐의가 의심되는 A씨가 소유한 빌라 건물은 최소 6채였다. A씨 명의 건물은 남구 대명동에 B(17가구), C빌라(10가구), 서구 내당동에 D빌라(15가구), 평리동에 E(10가구), F빌라(9가구), 달서구 송현동에 G빌라(20가구) 등 6개 건물 81가구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 가구가 집주인과 연락이 끊기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각종 공공요금이 연체됐다. 이곳 세입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번 '깡통전세' 사건은 2019년 대구와 경산에서 100여명의 피해자와 50억원대 피해액을 낳은 대규모 깡통전세 사기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40대 임대인은 대구 곳곳에 있는 다가구주택 13곳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행사 등)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역시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최초 신고자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세입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선순위 보증금이 허위로 고지했는지를 확인하고 기초 조사를 진행해 고의로 임차인들을 속였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에 대한 구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깡통 전세' 문제는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에 비해 가격 변동폭이 큰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에서 특히 취약하고, 대구는 2~3년 전 집값 폭등을 겪으며 갭투자를 시도한 사람들이 많았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석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문위원은 "앞으로 집값이 하락이 이어진다면 과거 집값이 폭등했던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깡통전세'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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