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에서 실제 득표수가 많은 정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대표(국회의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남인순 정개특위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제 개편 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소선거구제(현행)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을 도출했다. 정개특위는 이 가운데 복수의 방안을 골라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도시는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4명 당선인 배출), 농촌은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한 명 당선인 배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야는 여기에 권역별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나눠 선출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대구경북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대구경북의 유권자로부터 정당투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순으로 후보를 공천한 후 지역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많이 배출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한다.
남 위원장은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정당이 비례대표 순번 조정을 통해 당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반발하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남 위원장은 또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중복입후보제는 한 사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모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소속 정당의 정당득표율이 높고 자신의 비례대표 순번이 상위이면 당선될 수 있어 '석패율 제도'라고도 부른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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