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정개특위,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하기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에서 실제 득표수가 많은 정당이 의회를 주도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대표(국회의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남인순 정개특위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제 개편 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소선거구제(현행)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을 도출했다. 정개특위는 이 가운데 복수의 방안을 골라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도시는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4명 당선인 배출), 농촌은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한 명 당선인 배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야는 여기에 권역별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권역별로 나눠 선출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대구경북 비례대표는 각 정당이 대구경북의 유권자로부터 정당투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순으로 후보를 공천한 후 지역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많이 배출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한다.

남 위원장은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정당이 비례대표 순번 조정을 통해 당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반발하는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남 위원장은 또 "중복입후보제 도입과 함께 개방형 명부를 채택하는 것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중복입후보제는 한 사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모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소속 정당의 정당득표율이 높고 자신의 비례대표 순번이 상위이면 당선될 수 있어 '석패율 제도'라고도 부른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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