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형해화(形骸化)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말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이를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입법이 되면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문자 그대로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가 불공정 수사를 한다'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가 공정한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가려진다. 그런 점에서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인다. 현재 이 대표의 비리 혐의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사장과 부장검사들에게 수사받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나.
민주당은 검사의 이름과 담당 업무,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한 '좌표 찍기'의 법제화이다. 또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검찰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 자료를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며,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역시 속셈은 뻔하다. 향후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 등 검찰과 이 대표의 '대결'에서 검찰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 이 대표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한마디로 검찰더러 가진 패를 모두 내보이라는 소리이며 이 대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도록 '봉인'하겠다는 것 아닌가.
법으로 만든다고 다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방탄법'이 바로 그렇다. 이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 대표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파괴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타락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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