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야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문제삼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무슨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많은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나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탄핵안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는 본회의 개의 직후 보고됐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하지는 않다"며 "헌법 전문가들이 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한 질의에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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