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을 비롯한 이들은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압박,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며 "물갈이 방침을 세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승인, 지시, 보고 체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모 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사직하게 된 임직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고, 시민들에게는 임원 채용 과정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정을 이끌기 위해 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1년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