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을 비롯한 이들은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압박, 사직서를 제출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며 "물갈이 방침을 세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승인, 지시, 보고 체계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모 행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사직하게 된 임직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고, 시민들에게는 임원 채용 과정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 간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정을 이끌기 위해 한 일들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 잘못이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1년 6월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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