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 이태원 유족에 "온정만으로 방치 안돼…8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철거" 재차 계고장

6일 오후 서울시 관계자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 강제 철거 2차 계고장 전달을 위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시 관계자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 강제 철거 2차 계고장 전달을 위해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시민단체 측에 재차 통보했다. 시민단체 측은 서울시 직원이 전달한 계고장을 읽지 않은 채 뒤집어 찢었다.

서울시 직원들은 6일 오후 5시 38분 서울도서관 앞 분향소를 찾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분향소 설치 당일이었던 지난 4일에 이어 재차 같은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차 계고 이후 밝힌 '선 점거, 후 허가 요구에 대한 서울시 대응 원칙은 단호합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법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시민들 간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짚었다.

계고장에는 "4일 오후 7시 48분 인공구조물(천막, 의자, 영정사진 등)을 6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적혀 있었다. 또 분향소를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이를 받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은 이를 뒤집어 찢고는 곧바로 손팻말로 계고서를 덮고 땅바닥에 테이프로 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철거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분향소는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5조는 관혼상제나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옥외 집회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는 '서울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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