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장관 탄핵소추안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6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드러난 것도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구조 지원 등은 자치 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 지휘 수단도 행안부 장관에게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만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의결될 공산이 크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며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들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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