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잦은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 규정을 보완·신설해 절차가 더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 자격 요건, 이사회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해놓았다. 하지만 금융회사 중 일부에서 회장 후보 추천,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을 하며 잡음을 일으키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 구성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고 위원회 의사에 관해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토록 했다. 위원회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철민⋅신정훈⋅양정숙⋅김성주⋅김성환⋅최종윤⋅오영환⋅조오섭⋅민형배⋅김태년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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