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X패야 한다"…포항 구룡포수협 소속 금융지점서 '직장 내 괴롭힘'

상사 2명, 직원 근무한 8개월간 지속적 폭언에 왕따 분위기 조성
1명은 최근 수위 가장 낮은 징계…다른 1명은 휴직하고 외국나가는 등 징계도 피해

포항 구룡포수협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 구룡포수협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구룡포수협 소속 한 상호금융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11월 수도권 한 상호금융지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지점은 구룡포수협이 5년 전쯤 개설한 곳이다.

노동청은 이 사건 조사에서 진정인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직장 상사들의 업무상 범위를 넘은 폭언 등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구룡포수협 측에 개선지도 명령을 내렸다.

또 개선지도 기간에 명령을 불이행하면 근로기준 분야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앞으로 근로감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문제의 지점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그해 12월 퇴사할 때까지 상사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는 "A씨는 여기서 일하는 8개월 동안 'X패야 한다', '금고로 따라와라', 때리려는 동작 등 각종 폭언과 위협을 매일같이 당해야 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며 "그래도 버티려고 했지만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만둬라'는 말까지 듣고선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사할 때 괴롭힘 사유를 밝히고 구두로도 사직 의사를 전했지만 어떤 영문인지 무단결근 등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처리됐다"며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쫓겨나다시피 한 직원에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룡포수협은 애초 노동청 개선지도 명령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가 판단을 굽히고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씨를 징계조치 했다.

구룡포수협 측은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A씨를 괴롭힌 상사 C씨는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B씨보다 C씨의 괴롭힘이 더 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룡포수협 관계자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 거기에 맞게 인사위를 열고 징계 처분했다"며 "이번 일로 A씨의 퇴사 사유도 정상화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C씨 징계에 대해선 "노동청의 개선지도 대상이 아니었고, 현재 휴직해 외국에 나가있는 상황이라 이번 인사위에선 제외됐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