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7일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담배 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계단 등 공용공간에서 피우는 담배연기는 주민들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김천시는 2곳 아파트만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다. 제1호는 지난 2020년 김천센트럴자이 아파트, 제2호는 2022년 코아루푸르나임이 지정됐다.
김천시는 올해 금연아파트 지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익현수막과 전광판 등에 금연아파트 모집을 홍보하고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은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신청서와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 지정범위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그중 일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임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에서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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