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내 한방병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에게 자극을 줘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 사고 환자들로 인한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 내 한방병원 수(매년 3분기 기준)는 ▷2018년 2곳 ▷2019년 3곳 ▷2020년 6곳 ▷2021년 10곳 ▷2022년 14곳으로 5년 새 7배 급증했다.
이 기간 전국 한방병원은 303곳에서 528곳으로 74.3% 증가했다.
한의원과 달리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하고, 한방치료(침, 부항 등)를 포함한 양·한방 진료가 가능하다.
지역 한의사들은 지난 2019년 추나요법이 급여화가 된 것이 한방병원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다.
한의사 A씨는 "추나요법에 건보 적용이 되면서 자동차 보험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기존보다 이익이 많이 남게 됐고,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추나요법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지역에 고급 시설을 갖춘 일부 한방병원이 성공을 거둔 사례에 자극을 받아 큰 규모의 한방병원이 잇따라 생겨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 한 한방병원 관계자는 "추나가 급여화되면서 한방병원이 일시적으로 폭증했고, 현재 많은 한방병원들의 주 타깃층은 자동차 사고 후유증 환자이다"며 "한방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예전과 달리 환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도 공격적으로 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기준을 강화하면서, 한의사 업계에서는 향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 환자(상해 12~14등급)가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한의사 B씨는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개별 한의원들도 걱정이 많다. 짧은 기간에 생겨난 한방병원들이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최근 한의사들이 요양병원 개설, 암 환자 케어 등으로 업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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