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폐쇄병동 사망사건 부검 결과…"투여한 신경안정제가 독성 일으켜"

알코올 의존증 치료하려 입원한 A씨, 폐쇄병동 이동 하루만 사망
국과수 "알코올 및 신경안정제 병용이 독성 중독 야기"
유족 측"부적절 처방"-병원 "부검 내용 확인 중"

고인이 된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 지난해 초 대구 달성군의 송해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유족들은 A씨는 가족들과도 좋은 사이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유족 제공
고인이 된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 지난해 초 대구 달성군의 송해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유족들은 A씨는 가족들과도 좋은 사이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유족 제공

대구 한 병원에서 30대 환자가 폐쇄병동으로 옮겨진 지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매일신문 2022년 11월 23일)과 관련, 신경안정제 투여가 사망 원인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고인이 된 A(사망 당시 32세) 씨는 평소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17일 달서구 한 병원 정신병동에 자진해서 입원했다. A씨는 입원 열흘 만인 27일 격리실인 폐쇄병동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 오전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알코올 의존증 외에는 별다른 지병이 없던 A씨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병원의 책임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을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8일 유족과 변호인 측에 따르면 국과수는 A씨 사인에 대해 "알코올(혈중 농도 0.318%의 고도 주취상태) 및 신경안정제(로라제팜)의 병용이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독성 중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인 로라제팜은 에틸알코올과 상호작용할 경우 고도의 기면상태, 호흡곤란, 혼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어 알코올 의존성 환자에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유족과 변호인 측에 따르면 병원은 27일 오후 7시 37분쯤 다른 환자와 병원 외부에서 음주를 한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A씨에게 로라제팜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인 '아티반' 4mg을 투여했다.

고인은 그날 이미 알약 형태의 아티반을 오전, 오후에 걸쳐 각각 1mg씩 2번 복용한 상태였다. 아티반의 성인 기준 1일 최대 투여량은 4mg(신경증·정신신체장애는 10㎎)이다. A씨 다음 날 새벽 4시 50분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병원 CCTV에는 A씨가 고통스러운 듯 여러 차례 가슴을 부여잡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장면도 담겼다.

이에 대해 유족과 변호인 측은 "담당 주치의는 고인이 사건 당일 고도 주취 상태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며 "병원은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아티반을 처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경찰 수사는 병원 측의 아티반 처방과 A씨 사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사고 담당팀이 부검 결과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개월쯤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부검결과를 요청했다"며 "현재는 변호인 측의 진행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얘기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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