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10대 여고생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까지 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여고생 B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1년 동안 교제한 사이였고, A씨는 B양이 만남을 거절하자 집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당시 B양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들에 의해 멈췄지만, 이내 곧 다시 달려들어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같은 해 8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다. 또 A씨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측정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13점'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눈과 손가락에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큰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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