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 방탄용 의심 피하지 못하는 이상민 탄핵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6일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당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헌법상 탄핵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헌법 제 65조)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헌법과 법률 위반'은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위반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 행위'를 의미한다는 게 정설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전 재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죄책(罪責)은 어떻게 해석해도 '헌법과 법률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난안전법 위반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품위 유지'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탄핵 사유로 내걸었지만 사실이라 해도 이 역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한다면 걸리지 않을 공직자는 없을 것이다.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에 대해 도의적·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률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문제다.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맞불을 놓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사실이면 참으로 어리석다. 장관을 탄핵한다고 이 대표의 비리가 덮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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