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를 오갈 항공기·항공노선을 확보하고자 출자출연 형태로 소규모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16일 예산 1억5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광장에 '경상북도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 10개월이다.
주된 연구 내용은 ▷지역항공사 설립 및 출자 타당성 검토 ▷국내외 지역항공사 설립 사례와 운영 현황 ▷경북 항공사 설립 시 운영 전략과 전망 등이다.
2025년 말 완공 예정인 울릉공항은 1천200m의 짧은 활주로 여건 상 작고 가벼운 50인승 이하 터보프롭(turboprop·프로펠러) 항공기만 이착륙할 수 있다.
해당하는 기종에는 프랑스 ATR의 ATR-42, ATR-72, 캐나다 봉바르디에의 Q300 등이 있다.
국내에 이런 소형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울산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하는 소형항공사(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하이에어뿐이다.

이에 경북도는 기성 항공사가 울릉공항에 취항할 소형항공기를 갖추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울릉공항을 핵심 노선으로 두는 자체 항공사를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도 지자체가 출자한 지역항공사다.
형태는 하이에어와 같은 소형항공사에 무게를 둔다. 소형항공사 설립 요건은 여객기 기준 50석 이하 항공기를 1대 이상, 조종사를 1명 이상 두고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일반항공사 설립에 비해 덜 까다롭다.
설립 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차례 좌절 경험이 있어서다.
경북도는 지난 2018년 출자법인을 우선 설립한 뒤 당시 있던 민간 소형항공사 에어포항과 합병해 지역항공사를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에어포항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베스트에어라인에 매각되면서 경북도는 해당 계획을 취소했다.
당시 경북도가 실시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2018년)에서도 ▷50석 항공기 3기 운항 시 사업초기 연평균 80억원 적자 ▷190석 항공기와 국제선을 갖출 경우 장래 흑자 전환 등 비교적 흐린 전망이 나왔다.

경북도는 올해 정부가 소형항공사의 보유 기종 규제를 개선하려는 만큼 수익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을 기존 50석 이하에서 최대 80석으로 허용한다'고 결론냈다. 오는 4월쯤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형항공사 등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런 만큼 울릉공항에는 50인 규모 단체관광을 지속 유치하고, 울릉 노선을 제외한 도내 공항 및 국내선 주요공항에는 80석 항공기를 운항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토부 규제개선 결과가 소형항공사 수익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지역항공사 설립을 통한 도내 공항 활성화 전략에도 힘이 실린다. 연구용역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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