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안동지역 농촌 들녘에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투입된다.
고령의 농업인과 갈수록 부족해지는 농촌일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품삯 등 농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농촌 현실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투입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해 희망농가를 조사해 50여 농가에서 필요한 것으로 파악, 법무부에 신청해 204명을 배정받았다.
안동지역 농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신청한 200명은 배정에서 탈락해 올 하반기 재 신청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라오스노동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라오스 노동부 관계자들은 2천여명 규모의 근로자 파견에 문제 없음을 밝혔으며, 안동시는 500여명 정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안동시는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204명을 4월과 7월에 각각 5개월씩 신청했던 농가에 배정하는 한편,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요한 농가는 5월 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희망 농가 추가 신청으로 도입 예정인 계절근로자 수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동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교육과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고용주 부담 산재보험 지원 및 숙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항공료와 외국인 등록비, 마약검사 등 입출국 차량을 지원하고 교육 등 문화탐방을 통해 우호적인 지역정서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4월 근로자는 올해 9월경 신청받을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가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도입을 통해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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