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본으로부터 언론사 편집권 독립시켜야"

"최근 건설사·금융사 언론사 인수…편집권 침해 사례 잇따라 발생"
"신문사업자 등록 및 지위 승계…편집·제작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스퀘어에서 열린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스퀘어에서 열린 2022 서울국제작가축제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8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키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설사와 금융사의 언론사 인수 이후, 편집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소유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비판성 기사 삭제, 유리한 내용의 홍보성 기사 게재가 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편집권 침해는 사회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언론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계 현장에서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은 신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해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편집·제작운영계획서에는 편집권 독립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며 "이는 자본 권력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키고 언론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보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투명한 정보의 유통을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사회윤리적 책임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힘은 자유로운 편집권에서 출발한다. 신문법 개정안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언론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적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언론보도를 통한 투명한 정보 제공, 사회문제에 대한 공론장 형성과 같은 언론의 순기능이 지속되려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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