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심문이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 규칙은 대법원이 개정할 권한을 갖는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 기일을 정해 압수 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법관이 필요성을 따져 대면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당사자인 피의자의 의견진술권도 강화한다.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 피압수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 각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판사는 이들의 진술을 듣고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검찰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검찰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할 땐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을 내달 14일까지 받는다지만 관련 소식에 이미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강한 우려가 나온다. 심문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바깥으로 새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커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관련 대면 심리 대상은 피의자 측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문제소지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편의 위주로 진행되던 압수수색 절차가 개선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구속 영장이나 영장실질심사 관련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것처럼 압수수색 영장 관련 심리수단 역시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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