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시는 105억5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가당 연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단, ▷2021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영주 ▷신청 연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이용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다음 달 자격심사를 거쳐 농어민수당을 4~5월과 8~9월에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의 자긍심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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