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 지원

상수도 요금도 동결…15㎥ 수돗물 사용요금 9천450원

경산시청
경산시청

경북 경산시가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난방비 10만원씩 지원한다.

8일 경산시에 따르면 긴급난방비 지원대상은 2월 기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 9천400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2천100여 가구다.

경상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한해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경산시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2023년도 상수도 요금도 동결한다. 고금리, 고물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5년간 동결하다가 2021년도 소폭 인상해 가정용의 경우 한 달 15㎥의 수돗물 사용요금은 9천450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7.26%이다. 전국 평균은 73.6%이다.

시는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과 상수도 요금 동결이 올 겨울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고물가로 힘든 시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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