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민 탄핵안 국회 가결 "찬성 179표, 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소추"

즉시 직무정지…차관이 직무대행
169석 더불어민주당 이탈표 없는듯
헌법재판소 최장 180일 탄핵 여부 심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 75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는 취지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상정,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 결과 가결됐다.

표결에 293명이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가 나왔는데,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150명)이 찬성한 것이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성립된 것이다.

169석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상민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지난 6일 공동발의,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되고 이틀 만이다.

또한 이상민 장관이 지난해 5월 12일 임명되고 272일 만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부터는 103일 만이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문제 삼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상민 장관 초기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강화 행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된 결과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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