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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벌금에도 불법영업, 동촌유원지 식당 벌금 2천만원

25년 동안 영업신고 없이 장사…미성년에게 주류판매 혐의도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불법적인 영업을 지속하던 동촌유원지 한 음식점 업주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복적인 불법영업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을 속이려 한 시도까지 덜미가 잡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8일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 한 식당 업주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업주 A씨는 25년 동안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촌유원지 인근에서 220㎡ 규모의 식당을 운영해하다 불법 영업이 적발됐다. 지난해 3월 1일에는 17세인 청소년 3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7회에 걸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는 등 이번 사건과 비슷한 문제로 반복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간 미신고 영업 등에 따른 벌금은 50만~25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구지법 양형조사관의 식당현황에 대한 방문 조사에서 영업면적을 속이려 시도하기도 했다. 이 식당은 2개 구획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중 작은 면적에서만 영업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양형조사관을 속인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A씨는 동구청에 식당 폐업신고를 하는 등 '뒷수습'에 나섰으나 법원은 이 역시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면적이 넓은 사업장의 간판을 천으로 가려놨을 뿐, 내부 시설물은 모두 그대로 뒀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정 증인으로 나선 지인에게 위증을 부추기기까지 한 점도 '엄벌'에 영향을 미쳤다. A씨는 위증교사죄로, 당시 증인은 위증죄로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판이 진행 중인데도 식당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식당 광고도 버젓이 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마저 식당 영업에 수반되는 비용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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