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닷새 전이었던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역시 자녀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징역 2년)를 선고 받은 재판 결과와 비교해 지적한 정당 브리핑이 전해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대변인 명의로 이날 오후 5시 10분 국회에서 내놓은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라는 제목의 브리핑이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그리고 두 아버지의 지난 행적에 대해 똑같이 법원 첫 판단(1심)을 토대로 비교하는 뉘앙스의 제목인 것. 두 사례를 대하는 온도 차는 크지만, 두 판결을 모두 문제 삼은 것은 공통점이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과 조국 전 장관 둘 다 '초대 민정수석(각 박근혜 정부·문재인 정부)'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그만큼 언론과 여론이 고위 공직자 출신 중에서도 주목할만한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는 얘기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브리핑에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밝혔다. 실제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천300만원정도이다.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이라고 판결문을 인용해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50억원이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고 판결에 의구심도 제기했다.
그는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면서 닷새 전 조국 전 장관 판결을 가리켰다.
김의겸 대변인은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줬다"고 꼬집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핧기였다.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검찰 수사의 미흡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며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곽상도 전 의원 부자를 표현했다.
그는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다. 아니,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라고 우리나라 법조계의 두 축인 검찰과 법원을 함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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