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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넘어간 신문사 편집권 침해 막는다"…홍익표 의원, 신문법 개정안 발의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가 국회소통관에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홍익표 의원실 제공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가 국회소통관에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홍익표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신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때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을 담은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자본 권력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키고 언론업계 종사자들이 스스로 양심과 자유에 따라 보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할 것"이라며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힘은 자유로운 편집권에서 출발한다. 신문법 개정안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언론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적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신문법 등에 명시된 편집규약이나 편집위원회 설치 조항이 언론사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언론노조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고를 빌미로 신문사를 압박하던 때를 지나, 이제는 건설과 금융을 비롯한 자본이 직접 신문사 경영에 뛰어들어 유무형의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인수와 동시에 비판 기사를 삭제하는 조건을 걸고, 지역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춰 사장을 갈아치우는 건설 자본의 파렴치함은 이제 편집권 독립 투쟁을 위한 투쟁이 자본을 상대로 한 싸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등은 앞으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편집권 독립 장치가 마련되면 주주나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막고, 언론사 종사자들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저널리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이 인수한 이후 대주주 비판 관련 보도가 50여 건이나 무더기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고, 인천일보에서는 현 시장의 측근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지역 개발사업의 이권 개입을 위해 사주의 지위를 오남용하거나 지면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편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언론사의 소유구조 변화는 독자에게도 중요한 변화다. 편집 방침은 독자가 신문을 구독하는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이다"라며 "신문의 논조가 사주의 이익에 따라 돌변한다면 독자의 권리도 함께 침해된다. 법안 적용 과정에서 사주가 변경될 때 독자에게 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시민들은 언론에 기대하는 만큼 실망도 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언론인 스스로 공적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며 "언론사 시스템 공개로 시민들은 언론이 자본과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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