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대구 26곳, 경북 150곳 등 전국 1천353곳의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장을 뽑는다. 4년 임기의 조합장은 조합 존립과 조합원들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래서 조합장선거는 대선·총선·지선에 이어 '제4의 선거'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추석 선물로 조합원 등 26명에게 4만5천 원짜리 전복 세트 1개씩 모두 117만 원 상당을 나눠준 혐의다. 경북의 한 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B씨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48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뿌리다 선관위나 경찰의 조사·수사를 받는 사례들은 더 있다.
선관위는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 의무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금품선거와 공정성 시비 등으로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르자는 시대 요구에 따른 것이다. 조합장선거는 2015년부터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4년마다 전국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돈선거' 폐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제2회 조합장선거(2019년)에서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 기부 행위 고발건은 149건이었다.
사실, 조합장선거는 총선·지선보다 '돈선거' 유혹이 크다. 유권자(조합원) 수가 수백에서 수천 명으로 적다. 이마저 혈연·지연·학연으로 연결돼 있다. 조합장은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는 데다 인사권 등 권한도 막강하다.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매표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부정선거의 피해는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조합장이 전횡을 일삼다가 조합 살림을 거덜내는 폐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권자가 먼저 돈선거 유혹을 떨쳐야 한다. 튼실한 조합을 만드는 일은 선거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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