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사망 당일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다며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그의 아내 B(43)씨는 이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방식과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전날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에서는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진술을 번복했다.
A씨 부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오는 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부부의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인 C(12)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이웃 주민은 뉴시스를 통해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보기에도 안쓰러웠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동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도 "C군이 추운 겨울날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보기에도 추워 보였는데, 그 아이가 사망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평소 C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고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A씨는 C군의 친아버지이며 B씨는 C군의 의붓어머니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C군 외에 딸 2명(4살, 3살)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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