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넘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행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보류' 정책을 두고 시장의 반발이 감지되는 등 후폭풍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매일신문 1월 31일 자 1면 보도)한다고 밝혔다. 대구에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이고 입주 예정 물량도 많아 주택 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미분양 물량은 1만3천445가구(2022년 12월 기준),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3만6천여 가구에 달한다. 고금리 기조 속에 거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미분양, 입주 물량이 늘다 보니 주택 시장이 더욱 침체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가 내놓은 방안이 신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 보류 조치. 공급 물량을 조절해 시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했는데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이 조치를 더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생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물량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주택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금까지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가 사업 주체 입장에선 날벼락일 수 있으나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선 분양을 한다 해도 문제다. 사업 주체의 실리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아보자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택 업계에선 '현장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공급을 조절, 미분양을 해소하고 입주,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라도 행정기관이 강제로 공급을 조정하는 건 사업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시행사 관계자는 "신규 사업을 제한한다는 원칙엔 동의한다. 다만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유기적이고 세밀하게 구분, 제한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민영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성격과 일반 분양 시기가 다른 사업을 구별해 제한하고 구·군별 미분양 물량에 따라 제한 조치 시행과 시행 기간 등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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