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검토하다 법무부와 입장 차 등으로 철회한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반대하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선 "성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장에서 법률가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을 경우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장관은 "조문구조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며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의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항을 도입했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할 것은 저는 이 논쟁을 막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다만 '너는 어느 편이야'라고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설적인 토론해서 국민들이 공론을 형성해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비동의간음죄가 도입된 나라들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죄명이 150개로 처벌 법규가 꽤 촘촘하다.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비동의 간음죄'(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해 처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철회했다.
당시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는 즉각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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