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칸막이·밀폐된 구조…대구경찰, 불법 신·변종 룸카페 7곳 적발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이뤄질 우려 있는 시설 갖추고 영업

대구경찰청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대구경찰청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신‧변종 룸카페' 7곳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6일부터 8일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 10여곳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해 대구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표시해야 한다. 앞서 신·변종 룸카페가 10대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칸막이와 밀폐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밀폐된 구조는 모두 단속 대상이며 해당 업소들은 구조를 변경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자 신‧변종 룸카페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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