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도 똑같이 지원" 대구시교육청, 올해 유아학비 지원 

사립 월 최대 35만원, 공립 15만원… 유치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지난해 조례 개정 통해 외국 국적 유아도 동일한 기준으로 3월부터 지원 가능해져
유아학비 지원 사전 신청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2023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유아학비는 국가 재원으로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올해 만 3~5세(2017년 1월 1일 ~ 2020년 2월 29일 사이 출생)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월 최대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해 10월, 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외국 국적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 유아에게는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전년 대비 월 5만원 오른 최대 월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학비 지원 사전 신청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유아의 보호자가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의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정 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자격신청과 함께 별도로 저소득층 지원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는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유아학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차별 없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및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게는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