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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 신체 더듬은 남자 교사…"혐의 모두 인정"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학교생활을 물으면서 동성 제자들의 신체를 더듬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7)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담실 등에서 학생들을 불러 학교생활에 관해 물어보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과 문제를 내면서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도 저질렀다.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모두 인정한 A씨는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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