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대구 아파트 매매가 하락 폭이 줄어들다가 2월 들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으나 지역 주택 시장에선 아직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2023년 2월 1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38%)에 비해 하락 폭이 커졌다. 수도권이 -0.44%에서 -0.58%, 지방이 -0.32%에서 -0.40%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지방 5대 광역시 경우 지난주 -0.40%에서 -0.49%로 하락 폭이 커진 가운데 대구의 매매가격 변동률이 -0.65%로 가장 컸다. 부산은 -0.69%, 울산은 -0.57%, 대전은 -0.56%, 광주는 -0.39%로 집계됐다.
대구는 1월 첫째주 매매가격 변동률이 -0.72%를 기록한 후 매주 하락 폭이 줄어 다섯째주 때는 -0.46%까지 하락 폭이 좁혀졌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2월 첫째주 매매가격 변동률은 -0.65%로 하락 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달서구는 매매가격 변동률이 -1.06%를 기록, 지방 5대 광역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변동률이 -1.0%대를 나타냈다. 달서구는 죽전동, 감삼동, 도원동 위주로 하락 폭이 커졌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측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달서구 외에도 달성군(-0.65%)은 유가·화원읍 대단지 위주, 수성구(-0.60%)는 수성·상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8개 구·군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1·3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매매가 하락 폭이 조금 줄다가 다시 커지는 모양새여서 그런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1·3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전국에서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 3구(송파·서초·강남)와 용산구만 제외했다. 최대 10년이었던 전매 제한 기간 규제도 완화, 3월부터 6~3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지 1달이 지났으나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 규제 완화 효과는 하반기쯤에나 조금 나타날 것"이라며 "세계 경제 위기와 고금리 기조 등 대외적 변수 탓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실망감에 시장이 더 얼어붙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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