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약계층 8만가구 지역난방비 최대 59만 지원

지역난방 하는 취약계층 8만4천가구 … 취약계층 난방사용가구 중 약 15%
집단에너지협회,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난방 취약계층에 8만4천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을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난방 취약계층에 8만4천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을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4천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전체 난방사용 취약계층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도시가스 사용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같이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에도 지난해 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까지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총 353만가구로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9천가구, 차상위계층(2023년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은 1만5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총 8만4천가구, 지원 금액은 300억원대로 집계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원에 최대 56만2천원을 더해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천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천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천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집단에너지협회는 취약계틍 난방비 지원을 위해 기금 내에서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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