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관련,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장관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심판 절차를 헌재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 놓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 공백은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가결로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안부 업무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이어 이 장관이 네 번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재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됐다. 임 전 부장판사 경우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심판이 열리는 수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 자리가 공백이 된다. 국정의 주요 업무를 맡은 행안부 장관 공석 사태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탄핵 정국에 따른 여야 갈등 증폭으로 국회에 쌓여 있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더 어려워지게 됐다. 국론 분열과 국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탄핵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헌재는 "사소한 법 위반, 직책 수행의 성실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 장관 경우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의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탄핵 부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다.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관 탄핵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 국정 혼란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여야도 탄핵 파장을 줄이는 데 노력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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