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 사정기관들이 부정선거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9일 포항시 남구·북구·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 포항남·북부·울릉경찰서 등 조합장 선거 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선거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초기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긴밀하게 업무를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수사의 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제보자 보호조치,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이다.
금품선거는 ▷상대후보자 매수행위 ▷조합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조합장 명의 축·부의금 제공 등을 말한다.
거짓말선거는 ▷지역 언론사, 책자 등을 이용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 조작 ▷선거일 직전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등이다.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은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을 의미한다.
포항지청은 현재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오는 9월 8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앞서 1, 2회 조합장 선거에서 모두 21명이 입건됐고, 이중 금품선거·거짓말 선거가 12명(57%)으로 다수의 비중을 차지했다.
포항·울릉에선 17개 농협·수협·축협(포항 14, 울릉 3)이 이번 선거로 조합장을 뽑는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해 수사대상자의 신분, 지위 고하, 당락 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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