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육권 가져오기도 전에…아들, 비쩍 말라 피멍든 주검으로 친모 품에

9일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A(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9일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A(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피골이 상접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 A군의 친모 B씨가 아들의 죽음에 슬픔을 토해내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B씨는 아들을 만나러 찾아갈 때마다 가해자들에게 쫓겨났고, 아들이 방치돼있는 것을 확인한 후 양육권 이전을 진행 중이었으나 아들은 주검이 되어 B씨의 품으로 돌아왔다.

A군 유가족에 따르면 가해자인 친부 C(40)씨는 B씨와 2011년 3월 결혼해 7년 만인 2018년 이혼했고, 곧 계모 D(43)씨와 재혼해 둘 사이에서 낳은 자매와 A군을 함께 키웠다.

친모 B씨는 이혼 당시 상황에 대해 "결혼한 뒤 C씨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며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이혼을 요청했으나 C씨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아이 양육권을 넘기겠다는 합의 하에 이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가 아들을 만나려 할 때마다 C씨는 욕설을 하거나 '엄마를 만나면 아이가 더 적응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A군이 다니던 학교 담임교사로부터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다'는 전화가 B씨에게 걸려오기도 했다.

B씨는 "당시 전화를 받고 2박 3일 동안 아이 집 주변에 숨어 아들을 보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아 지방에 있는 남편 시댁을 찾아갔다"며 "부모 없이 시댁에 방치된 아이는 다 떨어진 신발을 구겨 신고 또래보다 말랐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 "마음이 아파 변호사를 선임해 친권 양육권 이전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도 '내 아이가 아니겠지'라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았으나 내 아이가 맞았다"고 절망했다.

숨진 A군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초5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말랐고 온몸에 보라색 피멍이 든 상태였다.

B씨는 "아이는 피골이 상접해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고 이마와 입술에는 멍과 자상이, 온몸에는 멍이 아닌 피멍이 들어 있었다"며 "그런데도 현재로선 가해자들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게 될지도 알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C씨와 D씨는 최근까지 자녀들을 데리고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친모 B씨는 "표면적으로 종교적 신앙심을 드러내던 이들이 악마와 다를 바 없는 본성을 감추고 있었다"며 "성경 구절을 억지로 쓰게 해 체벌한 흔적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숨진 A군의 빈소는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A군의 부검이 끝난 뒤 급하게 마련된 빈소에는 친어머니 B(34)씨를 비롯한 유족과 지인 5∼6명만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C씨와 D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A(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은 영정 앞에 과자와 음료수 등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9일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A(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은 영정 앞에 과자와 음료수 등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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