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조치가 타 시·도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통합 적용하는 방안은 물론, 노인의 기준 연령을 높이는 논의까지 불이 붙는 모양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어르신 무임 교통
대전시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무임 승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 이어 대전시도 오는 9월부터 대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무임 교통 이용 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버스와 간선급행버스(BRT),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전시는 65세인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버스와 동일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버스와 지하철 통합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5년에 걸쳐 70세로 높이고, 버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4세에서 해마다 한 살씩 낮춰 2028년부터 기준 연령을 70세로 맞추는 방안도 확정했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가 무임 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65세 이상의 규정한 노인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시도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사업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다른 지역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충남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 2017년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70세 이상 노인은 간선·지선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북 청송군이 올 1월부터 시내버스 완전 무료를 도입했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해 5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달 20회까지 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정선군도 버스 무임 승차를 무제한 허용한다.
경기도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화성시가 연간 156만원 한도 내에서 무임 승차를 허용하고, 광명시는 월 8회, 남양주시는 연 12만원까지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안산시는 무제한 무임 승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도 불 붙어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현재 법 제도가 급속한 고령화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인구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였던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84세로 20세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도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1984년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이후 40여년 동안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임승차 정책이 도입된 1984년 대구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0%에 그쳤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내년에는 18.5%에 이르고, 2030년에는 33.5%, 2040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은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547억원이던 대구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614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1조3천427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천526억원으로 41%를 차지한다.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도 이미 70세를 넘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한 노인 중 52.7%는 '만 70~74세'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봤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남녀 3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서울에 사는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파악됐다.
반면 '노인 기준 연령'은 법률마다 제각각이다. 노인복지법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 요금을 할인하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도 대부분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상을,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다.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고용 정책에서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을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석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연구를 통해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노인 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 73세 기준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60%가 돼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 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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