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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만 14명…차량 7대‧행인 3명 잇달아 들이받은 30대 만취 운전자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 7대와 보행자 3명을 들이받는 등 인명‧재산 피해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상자 중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7대와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대구 동구 신천동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동대구세무서 방향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중 영업용 택시 5대를 비롯해 차량 7대와 도로를 건너던 시민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총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차량 7대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보행자 3명과 택시 기사와 승객 등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9명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신고자에 의하면 A씨가 몰던 차량은 사고를 내기 전부터 차선을 반복해서 이탈하는 등 음주 운전으로 보이는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씨 차량의 블랙박스가 꺼져 있어 사고 장면은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사고 당시 모습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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