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힌 A(32) 씨가 편의점에서 범행으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만원이 전부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돈을 빼앗다 보니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이유는 범행 이후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만 A씨는 범행 장소를 도심 속 편의점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계양구 한 아파트 주변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를 이용해 도주했다.
특히 A씨는 과거부터 강력범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살이었던 2007년에는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혐의를 받았다.
2014년에는 인천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의 편의점 살인과 관련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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