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이달부터 변경한 가운데 마트산업노조가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한다.
마트노조와 '의무휴업 공동행동' 등은 10일 오후 대구지법에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법률 규정을 대구시가 위반했다며 대구시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상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변경하려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대구시의 결정에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마트 직원들과의 합의 절차는 없었다는 것이다.
마트노조 등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법률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의무휴업 평일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의 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 대상은 대구시 구·군 중 대형마트나 관련 노조가 없는 남구, 중구, 달성군을 제외한 5곳이다.
집회 주최 측은 "유통산업상생협의회 구성원 중 다수가 교수,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을 뿐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며 "휴일근무는 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마트노조는 첫 월요일 의무휴업이 시행되는 오는 13일 오후 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날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며 대구지법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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