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선거전에 사조직을 동원하고 유권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B(5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C(53)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세 피고인은 지난해 전국동시 지방선거 청도군수에 무소속 출마한 D씨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 D씨는 청도군의원과 경북도의원 등을 지냈으나 정당 공천에서 탈락했고, 피고인들은 이같은 결과에 불만을 품고 사조직까지 만들어가며 D씨의 선거운동을 도우려 움직인 걸로 나타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말부터 '청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각각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맡았다. 이후 청도 각 읍·면별로 회장과 총무를 두는 등 80여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쯤 D씨의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해당 사조직 회원을 포함한 청도군민 400여명을 모아 지지집회를 열고, 같은달 13일~22일 각종 유세, 출정식 등 지지행사를 열고 선거운동을 했다.
지지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참석을 독려하고자 청도 한 식당에서 7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1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었으며, 특히 A씨는 한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사조직의 설치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가 낙선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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